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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7.23 2014가단1687
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의 소
주문

1. 피고 인수참가인은 대구 달서구 D 임야 422㎡ 중 별지 감정도 ⑴ 기재 3, 4, 5, 6, 3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선정자 E은 1995. 10. 24. 대구 달서구 J 임야 6,149㎡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위 임야는 1997. 10. 14. J 임야 3,984㎡, K 임야 441㎡, L 대 1,713㎡, M 도로 17㎡(이하 위 각 토지를 ‘원고 측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는 선정자 E의 가족들이 주주로서 참여하고 위 E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환경관련 회사들로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원고 측 토지를 차고지 등으로 이용하고 있다.

다. 피고(탈퇴) B은 2011. 1. 5. 대구 달서구 D 임야 422㎡(이하 ‘피고 측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4. 12. 10. 피고 인수참가인(이하 ‘인수참가인’이라고만 한다)에게 매도하였다. 라.

원고

측 토지는, 피고 측 토지 및 N 소유의 대구 달서구 O 주유소용지 845㎡(이하 ‘주유소 토지’라 한다)에 둘러싸여 있고, 공로에 통하는 길이 없는 맹지이다.

마. 이에 선정자 E은 1996. 2. N와 사이에, 맹지인 원고 측 토지의 공로 출입을 위하여 N 소유의 주유소 토지 중 일부를 원고 측 토지의 진입도로로 사용하도록 하는 사용대차 약정을 체결하였다.

바. 그 후 위 N는 20년 이상 사용한 노후 주유소 시설물, 건물 등을 철거하고 새로 설치, 신축하려고 하는데 그와 같은 경우에는 주유취급기 주위에 자동차 등이 출입하는 쪽 외의 부분에 높이 2m 이상의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의 담 또는 벽을 설치하여야 한다며, 선정자 E에게 위 사용대차 약정을 해지하고 진입도로 이용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대구지방법원 2013가단46716)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7,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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