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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9 2015가합5430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 측 선정자 C의 피고(선정당사자)에 대한 소 및 원고 측 선정자 D, E의 피고(선정당사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K은 1987. 3. 30.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원고 A, 선정자 D, G, E, H, I, J, C, 피고가 있다.

나. 피고는 1987. 5. 2. 김포군 L 임야 3535㎡ 및 M 임야 4661㎡에 관하여 망 K 사망 이후인 1987. 4. 29.자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자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김포군 M 임야 4661㎡는 1998. 6. 10.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 등으로 등록전환되었고, 김포군 L 임야 3535㎡는 2004. 3. 13.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토지로 분할되었다. 라.

피고는 2014. 1. 24. 자신의 배우자인 선정자 F에게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 중 660/2092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선정자 D, E의 각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선정당사자는 선정자들을 위하여 소송을 담당할 자격 내지 권한이 있음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58조 후문, 제53조). 선정당사자가 선정자들로부터 소송을 담당할 자격 내지 권한을 부여받지 못한 경우, 그가 선정자들을 위하여 제기한 소송은 당사자적격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소가 된다.

원고는 선정자 D, E으로부터 선정당사자로서 소송을 담당할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선정자 D, E의 서명이 기재된 당사자 선정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당사자 선정서에 기재된 선정자 D 및 E의 서명이 위 선정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선정자 D는 원고를 선정당사자로 선정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 선정자 D 및 E은 이 사건 제6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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