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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02 2015나305663
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의 소
주문

1. 피고 인수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인수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에서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인 E,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는 피고 인수참가인을 상대로 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주위토지 통행권 확인 등을 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그 중 선정자 E의 청구만을 인용하고, 원고(선정당사자)와 나머지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인수참가인만이 피고 인수참가인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선정자 E의 청구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기초사실

가. 선정자 E은 1995. 10. 24. 대구 달서구 J 임야 6,149㎡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위 임야는 1997. 10. 14. J 임야 3,984㎡, K 임야 441㎡, L 대 1,713㎡, M 도로 17㎡(이하 위 각 토지를 ‘원고 측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및 제1심 선정자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는 선정자 E의 가족들이 주주로서 참여하고 선정자 E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환경 관련 회사인데, 현재에 이르기까지 원고 측 토지를 차고지 등으로 이용하고 있다.

다. 피고(탈퇴) B은 2011. 1. 5. 대구 달서구 D 임야 422㎡(이하 ‘피고 측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4. 12. 9. 피고 인수참가인에게 매도하였고, 피고 인수참가인은 2014. 12.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

측 토지는, 피고 측 토지 및 N 소유의 대구 달서구 O 주유소 용지 845㎡(이하 ‘주유소 토지’라 한다)에 둘러싸여 있고, 공로에 통하는 길이 없는 맹지이다.

마. 이에 선정자 E은 1996. 2. N와 사이에, 맹지인 원고 측 토지의 공로 출입을 위하여 N 소유의 주유소 토지 중 일부를 원고 측 토지의 진입도로로 사용하도록 하는 사용대차 약정을 체결하였다.

바. 그 후 위 N는 20년 이상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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