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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6.20.선고 2013가단46716 판결
토지인도등
사건

2013가단46716 토지인도 등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호

피고(선정당사자)

환경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지배인 유

변론종결

2014. 6. 11.

판결선고

2014. 6. 20.

주문

1. 선정자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구 달서구 이동 680 주유소용지 845㎡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1, 10, 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34m²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5. 3. 28. 대구 달서구 ◎◎동 680 답 1,117㎡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위 토지는 1986. 9. 21. 같은 동 680 답 973㎡(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와 같은 동 680-1 답 144㎡로 분할되었으며, 원고는 1993년경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주유소를 운영하였다.

나. 선정자 이○○은 1995. 10. 24. 대구 달서구 ◎◎동 산34-4 임야 6,149m²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위 임야는 1997. 10. 14. 같은 동 산34-4 임야 3,984m, 같은 동동 산34-6 임야 441㎡, 같은 동 680-2 대 1,713m, 같은 동 680-3 도로 17㎡(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피고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고 등록전환 및 지목변경이 이루어졌다.다. 원고는 1996. 2.경 선정자 이○○과, 맹지인 이 사건 피고 토지의 공로 출입을 위하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북서쪽 경계 끝 지점에서 북쪽 경계선을 따라 동쪽으로 12m 정도의 토지를 이 사건 피고 토지의 진입도로로 사용하도록 하는 사용대차 약정(이하 '이 사건 사용대차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그 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98. 3. 18. 대구 달서구 ◎◎동 680 주유소용지 845㎡(이하 '이 사건 주유소용지'라 한다)와 같은 동 680-4 대 129㎡로 분할되었으며, 위 680-4 대 129㎡는 1998. 11. 11. 대구광역시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 2005. 4. 14.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마. 선정자 000 관리 주식회사, ⑥⑥ 주식회사, 환경 주식회사, 환경 주식회사, 0000 관리 주식회사(이하 위 각 회사를 '선정자 회사들'이라 한다)는 모두 '오물(쓰레기) 처리업', '오물(쓰레기) 수집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들로서, 이 사건 피고 토지 중 일부를 폐기물 운반차량 차고지 등으로 사용하면서 이 사건 주유소 용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1, 10, 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L'부분 34㎡(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를 공로로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 4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5 내지 8호증의 각 1, 2, 갑 제9 내지 13호증, 갑 제17, 18호증의 각 1, 2, 갑 제19, 20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장의 측량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에 판단

가. 원고는 먼저 선정자 이○○이 원고의 승낙 없이 제3자인 선정자 회사들에게 이 사건 통행로를 사용, 수익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용 대차 약정을 해지하고 이 사건 통행로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사용대차 약정이 원고와 선정자 이○○ 사이에 체결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2호증, 갑 제9 내지 13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용대차 약정은 선정자 이00이 이 사건 피고 토지에서 운영하는 고물수집소의 공로 통행을 위해 체결된 사실, 선정자 회사들은 선정자 이00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회사들로서 모두 이 사건 사용대차 약정이 체결되기 전에 폐기물 처리 등을 목적으로 성립된 회사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선정자 회사들의 성립시기 및 목적사항, 선정자 이○○이 위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용대차 약정은 선정자 이○○이 선정자 회사들의 경영을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사용대차 약정이 원고와 선정자 이00 사이에 체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다시, 이 사건 통행로는 당초의 사용대차 목적물 토지가 아니고, 향후 원고의 주유소 운영을 위해 이 사건 통행로를 포함한 이 사건 주유소 용지 전체에 방화벽을 설치해야 할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통행로를 더는 선정자들의 사용수익에 제공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용대차 약정은 사용수익 기간의 경과로 해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613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대차에 있어서 그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수익이 종료한 때에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하나, 현실로 사용수익이 종료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그 차용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바, 민법 제613조 제2항 소정의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용대차계약 당시의 사정, 차주의 사용기간 및 이용상황, 대주가 반환을 필요로 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의 입장에서 대주에게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 2366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원고와 선정자 이○○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일부를 이 사건 사용대차 약정의 목적물로 정한 사실, 그 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가 이 사건 주유소와 도로부지로 분할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고, 갑 제20 내지 46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감정인 장)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당초 원고와 선정자 이00이 사용대차의 목적물로 정한 토지의 대부분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가 분할되면서 도로부지로 편입되어 이 사건 통행로 중 극히 일부에만 남게 된 사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분할로 주유소 부지의 면적이 감소되면서, 대형 폐기물 운반차량과 주유 차량의 충돌가능성 등으로 주유소 영업이 방해된다고 주장하는 원고와 이 사건 통로를 운행하는 선정자 회사들 사이에 토지의 이용과 관련하여 잦은 분쟁이 있었던 사실, 원고는 1993년경 설치되어 20년 이상 사용한 노후 주유소 시설물, 건물 등을 철거하고 새로 설치, 신축하려고 하는데, 그와 같은 경우에는 주유취급소 주위에 자동차 등이 출입하는 쪽 외의 부분에 높이 2m 이상의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의 담 또는 벽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다가, 위와 같이 담 또는 벽을 설치할 경우 이 사건 통행로는 더 이상 선정자 회사들의 공로 출입로로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5개 회사의 대형 폐기물 운반차량이 주유소부지의 일부인 이 사건 통행로를 수시로 운행하는 것은 원고의 주유소 영업 뿐 아니라 교통안전에도 위해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선정자들은 이 사건 통행로를 20년 가까이 사용해 왔으며, 이 사건 통행로 외에 이 사건 피고 토지에서 공로로 출입할 수 있는 다른 토지를 확보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사용대차 약정은 그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볼 것이고, 원고가 2014. 6. 11. 이 사건 제3차 변론기일에 이 사건 사용대차 약정 해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사용대차 약정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통행로를 공동 점유하고 있는 선정자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용대차 약정의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통행로 34㎡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다만, 원고가 이 사건 피고 토지 중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판사박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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