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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09 2014가합758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4카기1162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4. 7. 2...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C, D는 계모임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고, E는 C의 남편이며, 피고는 D의 남편이다.

나. 원고, E, C은 2010. 8. 26. 발행인 원고, E, C, 수취인 피고, 액면금 3억 9,000만 원, 발행일 2010. 8. 26., 지급기일 2011. 8. 26.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1매를 발행하였다.

다. 원고, E, C과 피고는 같은 날 공증인가 동아합동법률사무소에 ‘이 사건 약속어음의 소지인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고, 공증인가 동아합동법률사무소 소속 공증담당변호사는 같은 날 증서 2010년 제178호로 위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14. 6.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4. 7. 2. 2014카기1162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 경위 D는 무속인으로서, 안산에 개인병원을 신축하여 운영하면서 자금 부족으로 문제가 발생한 E, C 부부에게 2010. 8.경 무당을 소개하여 굿을 해 준 적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굿을 진행하던 무당이 C에게 ‘3억 원을 보유하고 있어야 투자자가 나타나거나, 병원을 매수할 사람이 나타난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이에 D가 ‘남편에게 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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