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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0 2019가합56018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무법인 C의 2016. 9. 7. 작성 증서 2015년 제196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계에 가입하여 선순위로 계돈을 받은 후 앞으로의 계불입금 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6. 9. 7. 피고에 대한 액면금 6억 원의 주문 기재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작성되도록 하였다.

1. 원고는 2016. 9. 20. 피고에게 3억 원을 지급한다.

2. 원고가 위 금액을 지급하면 피고는 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타채1643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전부 취하하며, ②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15년 제196호 사건의 공정증서{채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채무액: 육억(600,000,000)원}의 효력이 전부 소멸되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나. 그 후 원고가 가입한 계가 깨지게 되자 원고는 2016. 9. 20.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9. 20.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고에게 3억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계불입금 지급채무 담보를 위하여 주문 기재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작성되도록 한 후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합의를 통하여 피고에게 3억 원을 지급하면 주문 기재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약정하고 그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3억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더 이상 원고에 대하여 주문 기재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주문 기재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2) 피고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합의를 한 것은 원고가 우선 3억 원을 지급한 후 원고가 2017. 5. 15.까지 7,000만 원을, D이 2017. 5. 17.까지 1억 3,000만 원을 각각 지급함으로써 추가로 2억 원을 지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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