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31 2018고정79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 연습장업자이고, 노래 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13. 01:20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 7명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1 시간에 35,000 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접대부인 D를 불러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와 춤으로 유흥을 돋우게 함으로써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노래 연습장 업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주류 판매 등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3 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접대부 고용행위로 주류 판매보다도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 액수를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