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2 층에서 ‘C 노래방’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접대부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8. 22:30 경 위 C 노래방 7 호실에서 남자 손님인 D 등 4명으로부터 접대부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위 손님들 로부터 1명 당 30,000 원씩 받기로 하고 여성 접대부 E 등 4명을 불러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와 춤으로 유흥을 돋우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고, 위 D 등 4명에게 40,000원을 받고 캔 맥주 10개를 판매하여, 각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현장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