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1억 5,000만 원, 피고 디비손해보험...
이유
전제되는 사실 원고 및 원고의 남편 망 B(이하 ‘망인’)은 별지 보험계약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들과 사이에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 각 계약은 순번으로 특정)을 체결하였다.
망인은 2017. 2. 11. 토요일 자신의 주거지인 대전 서구 C 소재 아파트 7층(이하 ‘이 사건 아파트’) 거실 베란다 창문에서 추락(이하 ‘이 사건 사고’)하여 사망하였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원고, 자녀 B이 있는데, B은 2017. 11.경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 등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2017. 11. 21.경 피고들에게 그 양도통지를 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 보험약관목록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6, 18호증, 을다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망인은 술을 마신 후 베란다 문을 열고 난간에 기대어 담배를 피우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7층 아래 지면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해상’), 피고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디비’),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이하 ‘피고 케이비’)는 “원고가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망인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사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나 이에 대한 증거가 없다. 설사 이 사건 사고가 보험사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여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 에이비엘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에이비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