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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1 2017고단565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3년에, 피고인 D, E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651』: 피고인 B, A, C, D 피고인 B는 부산 수영구 F 아파트 G 호( 이하 위 아파트 라 함) 실 소유자이고, 피고인 A은 위 B의 모와 평소 친분관계가 있는 자이며, 피고인 C은 2017. 5.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6. 2.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대출 알선 브로커이고, 피고인 D은 위 C의 중학교 후배이다.

1. 피고인들의 사기의 점 피고인들은 2015. 11. 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인근 상호를 모르는 커피숍에서, 가짜 임차인을 만들어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위 아파트에 설정된 3건의 근저 당권( 총 채무액 1억 7,900만 원, 근저당권 설정금액 합계 2억 1,000만 원) 을 말소시킨 후,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 D은 같은 해 12. 8. 부산 남구 J에 있는 K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D이 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전세 보증금 2억 3,000만원을 지급하고 거주하는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 서를 작성한 후, 같은

달. 16. 경 피해자 L 주식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대출상담사 M에게 마치 피고인 D이 위 아파트에 2억 3,000만원의 전세 보증금을 지급하고 2015. 12. 29.부터 2017. 12. 29.까지 거주할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아파트 전세계약 서를 제시하며 전세 보증금 대출신청을 하고, 피고인 B 와 피고인 D은 2015. 12. 29. 이 사건 아파트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탁을 받고 임대인의 실제 이사 여부와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 차 인의 전입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지에 대하여 확인하러 나온 N 법무사 사무실 직원 O에게 피고인 B는 형식 상 이사를 나가는 척 하고, 피고인 D은 형식 상 위 아파트에 전입하였을 뿐임에도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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