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 남양주시 C 임야 298㎡ ’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 등기소 1986....
이유
인정사실
‘ 남양주시 D 1 단 2무’( 이하 ‘ 분할 전 임야’ 라 한다) 는 6.25 전쟁으로 지적공부가 멸실되었는데, 그 이후 지적 복구되면서 E 3무 (298 ㎡), F 6무 (724 ㎡), C 3무 (298 ㎡, 주문 기재 임야,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 한다) 로 분할되었고, 위 F는 1969. 11. 1. G 724㎡ 로 등록되면서 삭제되었다.
분할 전 임야는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임야 조사부에 ’ 양주시 H‘ 거주 원고들의 조부 I이 사정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I은 1931. 10. 7. 사망하여, 그의 장남 이자 호주 상속 인인 J이 I의 재산을 단독 상속하였는데, J은 1951. 1. 10. 사망하여, 그 상속인으로 K, L, 원고 A, 원고 B, M가 있다.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 등기소 1986. 9. 5. 접수 제 26968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 보존 등기가 마 쳐졌다.
한편, 피고는 위 G 724㎡( 기존의 F 6무 )에 관하여 1995. 9. 27. 접수 제 52830호로 피고 명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는데, 원고들은 2006년 피고를 상대로 그 소유권 보존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7. 6. 1. 승소판결( 의정 부지방법원 2006 가단 43071) 을 받았고, 그 판결은 2007. 6. 27.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8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남양주 시청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임야 조사부에 분할 전 임야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I은 이의, 재심절차에 의하여 사정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한 분할 전 임야의 소유자로 사정 받아 이를 원시 취득하였다고
볼 것이고, 이 사건 임야를 사정 받은 사람이 따로 있다고
밝혀진 이상 피고 명의 소유권 보존 등기의 권리 추정력은 깨어지는 것이어서 피고가 구체적으로 승계 취득 사실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