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의정부시 B 임야 694㎡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1986. 7. 28....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일제강점기 때 토지조사령(1812. 8. 13. 제령 제2호, 폐지)에 따라 조선총독부가 작성한 임야조사부에는 ‘양주군 C무보’의 소유자란에 ‘경성부 D정목’에 주소를 둔 ‘E’이 기재되어 있다.
나. 가.
항 기재 토지는 1963. 11. 30. 의정부시 B 임야 69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지적복구되었고,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1986. 7. 28. 접수 제27096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편, ‘서울특별시 종로구 F’에 본적과 주소를 둔 G은 1946. 6. 20. 사망하여 그의 장자로서 호주상속인인 H이 위 G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H 역시 1973. 3. 23. 사망하여 원고가 H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갑 제4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종로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2가합6454호 판결에서 일제강점기 당시 경성부 D정목에 주소를 둔 E과 원고의 선대 G이 동일인으로 인정되었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1910년부터 1940년까지의 기간 동안 경성부 D정목 내에 원고의 선대 외에 동명이인인 ‘I’이 거주하였다는 자료는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임야조사부에 소유자로 기재된 E과 원고의 선대인 G은 동일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임야조사부에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그 임야의 소유자로 사정받아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고,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