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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06 2013노8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바, 원심판결 선고 전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4. 18: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성동면 원봉리에 있는 대동주유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논산 방면에서 부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병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7세) 운전의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후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판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는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를 제4조 제1항 본문 소정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 관한 처벌의 특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제3조 제2항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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