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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3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3. 14: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강동동에 있는 낙동북로(대사역)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강동동 방면에서 대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C(25세) 운전의 D 뉴아반떼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감속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덤프트럭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흉요추부 측만증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같은 조항 본문 소정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업무상 과실치상죄 등을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되, 같은 조항 단서 제2호는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를 그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고가 피해자에게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본다.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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