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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2 2015고단2270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 판시 제 2 내지 4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같은 해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 협박 『2015 고단 2270』 피고인은 2012. 8. 초순 03:00 경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선배인 E이 과거에 피해자 F(45 세 )에게 문신가게 운영을 위해 돈을 지원해 달라고 부탁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거부한 일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 형님은 내가 사업 좀 할라 하는데 좀 보태 주지도 않고, 이제부터 형님 인생 쫑입니다.

그만 사이 소. 형님도 하양에서 인식도 안 좋으니 다리 하나 접읍시다.

”라고 협박함에 있어, E으로부터 노래방 안으로 들어오라는 연락을 받고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 총길이 약 83cm, 손잡이 약 10cm )를 들고 피해자 앞에 서서 피해자를 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2015 고단 6211』 피고인은 2015. 6. 16. 02:00 경 경북 경산시 G 원룸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피해자 H(25 세 )에게 “ 소리를 좀 낮추어라

”라고 이야기 하였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쫓아오자 화가 나 차량을 세우고 차에서 내린 후 피해자에게 “ 야 이 새끼야 왜 쫓아 오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2015 고단 5504』

가. 피고인은 2015. 9. 14. 07:10 경 I NEW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J 앞 편도 4 차로 중 4 차로를 경산 방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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