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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20 2017고단349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3497』 피고인은 2015. 3. 25. 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커피숍 ’에서 피해자 C에게 “ 현재 경북 영양군에서 ‘F’ 공사를, 경북 경산시에서 ‘G’ 공사를, 경북 청도군 H에서 ‘I’ 공사를 각각 진행하고 있는데 위 공사들에 대한 기성고 대금을 2015. 4. 경부터 같은 해 5. 경까지 사이에 지급 받을 예정이므로 회사 운영비로 1억 원을 빌려 주면 두 달 후인 2015. 5. 25.까지 위 기성고 대금을 수령하여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피고인은 대구은행 등 금융권에 합계 약 6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J 등 개인에게도 수천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2015. 5. 25.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7058』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1. 9. 16:21 경 경북 경산시 진량읍 양기리 148-3에서부터 경북 경산시 K에 있는 ‘L 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M 렉스 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7. 11. 9. 16:21 경 경북 경산시 K에 있는 ‘L 점’ 앞 도로에서, 안전띠 미 착용으로 적발되어 경북 경산서 N 지구대 소속 경사 O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 인 대구지방 경찰청장 명의로 된 P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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