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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4 2014가단23113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소외 C에 대한 77,000,000원의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8. 8. 18. C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01,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C이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3. 10. 29.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B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3. 10. 29.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 진행 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15,000,000원을 지급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이 법원은 2014. 6. 27. 실시한 배당기일에서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한 피고에게 1순위로 13,640,000원을, 교부권자(당해세)인 인천부평구에게 2순위로 59,140원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3순위로 44,444,311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한 다음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4. 7.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선택적으로, 피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소액임대차보증금 배당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허위로 체결한 가장임차인으로, 이 법원이 피고를 소액임차인으로 보아 배당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또는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사해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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