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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2.17 2016구합62184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서구에 소속된 지방공업 6급의 공무원으로 2013. 9. 17.부터 2014. 12. 31.까지 인천광역시 서구청 교통민원과 C팀(이하 ‘C팀’이라고만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5. 1. 1.부터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이하 ‘건설본부’라고만 한다)로 자리를 옮겨 근무하다가 2015. 2. 15. 퇴직서를 제출하였고, 2015. 2. 23. 퇴직하였다.

다. 망인은 2015. 2. 16. 과도로 손목을 그어 자살을 시도하여 같은 날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았고 ‘중등도의 우울병 에피소드’라는 진단을 받았다. 라.

망인은 2015. 3. 14. 00:19경 자택 베란다에 있던 빨래건조대의 끈에 목을 매어 자살한 채로 발견되었다.

마.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5. 10. 1. 피고에게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12. 9.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담당하였던 정비업체 민원 업무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로 과중하였다

거나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스트레스가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은 직무수행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기보다는 스트레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질적 소인과 개인적 성향으로 인해 자살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망인의 사망은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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