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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8.10 2017가단20375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725,888원과 그 중 58,196,777원에 대하여 2005. 9. 15.부터 2007. 4. 5.까지 연 15%,...

이유

갑1호증의1, 2, 갑2, 3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3. 4. 15. 소외 B이 국민은행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는데 신용보증을 하였고, 2005. 9. 15. 국민은행에게 58,196,777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그 후 B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7가단8316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여 2007. 4. 27. B은 원고에게 '58,466,627원과 그 중 58,196,777원에 대하여 2005. 9. 15.부터 2007. 4. 5.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즈음 확정된 사실, B은 2011. 4. 28. 사망하였고,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모두 상속을 포기한 사실, 원고는 위 판결을 받은 후 망 B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1,353,180원을 지출하고 그 중 93,910원만을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망 B을 단독 상속한 피고는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그 청구에 따라 59,725,888원과 그 중 58,196,777원에 대하여 2005. 9. 15.부터 2007. 4. 5.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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