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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1.30 2017가단21026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373,963원과 그 중 86,286,643원에 대하여 2002. 3. 28.부터 2005. 5. 31.까지 연 18%,...

이유

갑1호증의1 내지 갑5호증의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신용보증기금은 2000. 3. 3. 피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발급받은 보증서를 담보로 2000. 3. 6.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실, 그 후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신용보증기금이 국민은행에게 86,286,643원을 대위변제하고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57501호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여 같은 법원으로부터 2007. 4. 12. “피고는 원고에게 86,373,963원과 그 중 86,286,643원에 대하여 2002. 3. 28.부터 2005. 5. 31.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07. 4. 4.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11. 확정된 사실, 신용보증기금은 2016. 9. 29.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은 원고가 2017. 10. 27. 내용증명 우편으로 피고에게 양도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86,373,963원과 그 중 86,286,643원에 대하여 2002. 3. 28.부터 2005. 5. 31.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07. 4. 4.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채권이고 양도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신용보증기금이 구상금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중단되고 확정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통지권한을 위임받은 원고가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양도통지가 송달불능으로 반송되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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