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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37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 12:10경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 및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착오인 것으로 보인다.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에덴메디빌병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2건인 점(집행유예 전과 1건 포함), 혈중알콜수치가 매우 높은 점, 운전경위 및 운전거리, 건강상태 및 가정형편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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