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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3 2015고단26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5. 22.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6.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병점역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떡전골로 72-3에 있는 동부보건지소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를 매도하는 등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혈중알콜수치가 높은 점, 운전경위 및 거리,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작량감경 후 징역형 및 그 집행유예 기간과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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