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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9 2015고단14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2.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담읍 동화리에 있는 봉담교회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콜수치가 크게 높지는 않은 점, 재범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점, 가정형편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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