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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25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6. 0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향남읍 평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막걸리 가게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우정읍 화산리에 있는 봉화교차로 부근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자동차운전 관련 전과가 상당히 많은 점(집행유예 2회, 실형 1회 포함), 혈중알콜수치가 낮은 점, 운전경위 및 거리,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작량감경 후 징역형 및 그 집행유예 기간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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