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7. 22:30 경 천안시 동 남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고 이에 항의하던 성명 불상의 주민과 다투던 중, 위와 같은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 동남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인적 사항 확인을 요청 받자, “ 야, 너는 뭐야, 씨 발 나한테 죽어 볼래
”라고 말하면서 D를 향해 수회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왼쪽 대퇴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피해 사진,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1 년 4월 [ 집행유예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 인자 및 참작 사유에,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경시하는 풍조를 해소하고 법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벌금형 처벌 전력만 1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