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5.23 2017고단7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6. 00:25 경 양산시 B에 있는 ‘C 파출소’ 안에서,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D 등으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위 파출소로 동행하게 되었고, 위 D으로부터 파출소 내 의자에 앉을 것을 권유 받자 이에 저항하며, 발로 D의 턱 부위를 2회 걷어차는 등 D을 향해 수회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 출동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공무집행 방해)

1. 범죄 경력자료 조회 회보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CCTV 영상 확인 및 사진 첨부에 대한), ( 동 종 폭력 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범행 당시 술을 많이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주장을 심신장애 주장으로 선 해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 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공무 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부정적 공무 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 일반 참작 사유 : 부정적 2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