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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18 2014고단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2. 00:35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북구 한천로 1070 앞 도로에 이르러 전방좌우를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35세) 운전의 D 코란도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앞범퍼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코란도 승용차의 앞범퍼부분으로 피해자 E(28세)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위 SM5 승용차의 앞범퍼부분으로 피해자 G(30세) 운전의 H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부분으로 I(33세) 운전의 J 갤로퍼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요치 약 2주간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 운전의 코란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37세)으로 하여금 요치 약 2주간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요치 약 2주간의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운전의 SM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L(28세)로 하여금 요치 약 1주간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로 하여금 요치 약 2주간의 목뼈의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위 I 운전의 갤로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M(33세)로 하여금 요치 약 2주간의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E, K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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