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철도운영에 관한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철도산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수도권 광역권에서 경부(장항)선[서울~천안(신창) 구간, 122.9km 연장, 이하 ‘경부선’이라고 한다], 경춘선(상봉~춘천 구간, 81.3km 연장) 등 총 10개 노선의 광역철도를 운영하고 있다.
나. 대중교통간 통합환승할인제도란 승객이 일정 시간 내에 연속하여 버스와 전철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총 이용거리를 기준으로 운임을 적용하는 제도로서, 2004. 7. 1. 수도권전철과 서울버스 간 환승에 최초로 시행되었다.
다. 원고, 피고, 서울특별시는 2007. 6. 8. 수도권 전철, 서울버스, 경기버스를 적용대상으로 하여 통합환승할인제도를 시행하기로 합의하면서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도 시행을 위한 서울경기한국철도 공동합의문”(이하 ‘이 사건 합의문’라고 한다)을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서울특별시, 피고 및 원고는 수도권 교통 편의증진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하여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도”(이하 “통합요금제”라 한다)를 시행하는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2조(대상) 통합요금제는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다음의 대중교통수단을 계속하여 이용(환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① 서울버스: 서울특별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간선ㆍ지선ㆍ순환ㆍ마을버스 ② 경기버스 :경기도지사(시장군수)의 지도감독을 받는 노선버스 중 일반형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③ 수도권전철: 한국철도공사, 서울메트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및 인천광역시 지하철공사에서 운영하는 수도권의 전철 및 지하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