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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2 2017누74599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6. 16. A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2면 7~9행의 “A 주식회사(서울회생법원 2017. 5 . 26.자 2017하합10011호 파산선고로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하 편의상 ‘원고’로 혼용한다) 2006. 4. 14. 의정부시”를 “A 주식회사(서울회생법원 2017. 5 . 26.자 2017하합10011호 파산선고로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하 편의상 ‘원고’로 혼용한다)는 2005. 10. 7. ‘D 사업시설의 건설, 관리 및 운영’과 ‘그와 직, 간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사업’을 설립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2006. 4. 14. 의정부시와”로 고친다.

2면 10행의 “C”를 “P”로 고친다.

4면 12행의 “하였다”를 “하였고, 원고는 위 통지를 2014. 6. 20. 송달받았다.”로 고친다.

4면 13행의 “2014. 9. 20.”을 “2014. 9. 18.”로 고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철도차량 및 이 사건 건설사업관리용역을 포함한 이 사건 기부채납거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철도차량 및 이 사건 건설사업관리용역을 포함한 이 사건 기부채납거래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설령 이 사건 철도차량 및 이 사건 건설사업관리용역이 직접적인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부수재화 또는 부수용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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