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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30 2013고단4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C 문구를 운영한 사람인바, 2012. 7. 27.경 서울 구로구 D건물 1층 (주)C 문구에서 피해자 (주)E(대표 F) 소속 직원에게, 사실 채무가 1,000,000,000원 이상으로 이자를 지급하기도 힘들었고 문구점 및 서점 운영도 여의치 않는 등의 사정으로 (주)E으로부터 문구류 등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문구류를 공급해 주면 첫 달은 가계수표로 결재를 해 주고, 그 다음달부터는 매월 15일 현금으로 물품 대금을 결재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모나미 153볼펜 등 98종 1,576,986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9회에 걸쳐 총 26,440,720원 상당의 문구류 물품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청구서,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 할 것임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부터 10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부터 1년 6월까지 [범죄유형] 사기 범죄군 중 일반 사기 기준의 1억 원 미만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 및 감경요소 : 없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약속어음 공정증서 등본을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두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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