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농로로서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농로분할측량을 완료한 후 구 지적법(법률 제829호) 제34조에 따라 1974. 9. 28.경 광주시 B 전 866평은 C 답 858평 및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로, D 답 394평은 E 답 370평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로, F 답 116평은 G 답 108평 및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로, H 답 605평은 I 전 564평, J 전 11평 및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로, K 전 303평은 L 전 288평 및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로 각 지목이 변경되면서 분할되었다.
나. M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1974. 12. 12. N에게, N는 1975. 6. 16. O에게, O는 1978. 11. 8. P에게 순차 매도하였다.
Q는 1978. 10. 14. R과 P에게 별지 목록 제2, 3, 5항 기재 토지 중 각 1/2 지분을 매도하였다.
Q는 1975. 9. 18. S로부터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를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해 상속받았고, 1978. 10. 14. R과 P에게 위 토지 중 각 1/2 지분을 매도하였다.
다. P이 1995. 4. 24. 사망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P 소유 지분을 모두 상속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토지와 함께 분할된 토지 중 C 전 858평은 P이 1978. 11. 11. 매수하였다가 1984. 5. 19. T에게 매도하였다.
또한 E 답 370평, G 답 108평, I 전 564평, J 전 11평 및 L 전 288평은 Q가 1978. 10. 14. R과 P에게, R과 P이 1984. 5. 16. U에게 순차 매도하였다.
마. 이 사건 토지의 도로는 1974년경 개설된 것으로 추정되나 오랜 기간의 경과로 그 개설 경위를 확인할 자료는 남아 있지 않고, 당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별도로 공공용 재산으로의 적법한 취득절차를 밟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토지의 원소유자인 M, N, O, S, Q 또는 그 승계취득자인 R, P 및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도로 개설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