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758]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2년 8월경 위 D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 대표 F에게 ‘스텐레스 코일 제품을 납품하여 주면 다음 달 말일에 기한이 4개월 뒤인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고, 기한에 약속어음을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D은 2011년경에 비하여 매출이 급감한 상황이었고, D의 은행대출금이 30억 원 상당이 되어 매월 대출금 이자로 2,000만 원 상당이 지출되었으며,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도 매월 2억 원 이상 필요한 상태에서 지인들로부터 금원을 빌리거나 대출을 받아 물품대금을 변제하고 회사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상황이었고, 새로운 개발비용을 투자받지 못하여 적자가 누적되고 있어 더 이상의 자금을 동원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8. 31.경 273,203,000원 상당의 스텐레스 코일 제품을 납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3. 2. 12.경까지 7회에 걸쳐 총 1,658,047,82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합839]
2. 사기 피고인은 2012. 7. 25. 화성시 C에 있는 D 공장에서 피해자 G에게 “세척제를 납품해주면 D이 발행한 어음을 주고, 지급기일 안에 어음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35,8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