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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3.27 2013고단1569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09. 9.말경 공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이 법정관리인으로 있는 농업회사법인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직원인 H에게 전화를 걸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이니 급히 냉동 후지(돼지고기의 엉덩이살)와 냉동 지방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이었고, 본건 물품을 납품받을 당시 부채가 57억 원 상당, 미납세금이 2억 4,000만 원 가량 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건을 공급받더라도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해 10. 5.경 시가 9,452,474원 상당의 냉동 후지 및 냉동 지방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0. 초순경 위 F 사무실에서 위 H에게 “지금 회사가 어렵긴 하지만, 납품대금으로 약속어음을 지급하는 외에 보증으로 주식회사 제일보증캐피탈이란 보증회사가 발행하는 지급보증서를 갖추어 놓았으니 걱정 말고 납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교부하여 준 주식회사 제일보증캐피탈 발행 지급보증서는 별도의 담보제공 없이 보증금액 3% 상당의 수수료만을 지급하고 교부받은 것으로 일명 ‘딱지 지급보증서’였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이 57억 원 상당의 부채가 있었던 반면 영업수익이 나지 않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건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해 10. 15.경 22,378,22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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