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년으로 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ㆍ청소년(「장애인복지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13세 이상의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8. 7. 초순 무렵 모텔에서의 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7. 초순 01:00 무렵 강원 화천군 B 모텔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지적장애 3급의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 C(가명, 여, 13세)를 1회 간음하였다.
나. 2018. 7. 초순 무렵 피고인 집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8. 7. 초순 무렵 강원 화천군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를 1회 간음하였다.
다. 2018. 7. 중순 무렵 피고인 집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8. 7. 중순 무렵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를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13세의 아동ㆍ청소년을 3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피고인은 제1. 다.
항의 일시, 장소에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C를 간음하면서 피해자의 벗은 몸과 음부 등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과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같은 날 촬영한 음란물 중 피해자의 음부가 촬영된 사진을 피고인의 SNS 어플리케이션인 ‘F’에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배포하였다.
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8.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