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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3 2019고합13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9세의 회사원이고, 피해자 B(여, 14세)는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따른 지적장애 3급인 장애인에 해당하여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3.경 ‘C’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어 채팅을 하던 중 2018. 3. 18. 처음 만난 사이이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피고인은 2018. 3. 13. 22:45 ~ 22:54경 불상지에서 D 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에게 “섹시 사진 보구프다, 다리 사진 잇어 , 몸매사진 잇어 , 보지두 볼래, 진짜 이뿌다 우와 , 벌려줘 봐 잘 안 보여” 등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 부위 사진 1개, 음부 부위 사진 2개를 촬영하여 이를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피고인은 2018. 3. 13.경부터 피해자와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가 전송한 피해자의 얼굴이 나온 사진, 교복을 입고 있는 사진 등을 통하여 피해자가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라는 점에 대하여 인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가. 2018. 3. 13. 22:54 ~ 23:0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주말에 섹스할까, 외박할까, 모텔 가서 잘까 , 보지에 손가락 몇 개 들어가, 섹스 많이 하자, 자기 보지 더 볼래, 벗기구 싶다, 내일 섹스하장, 보지 더 보구 싶어, 섹스 잘해 , 사복 입어 모텔 들어가야 하니깐” 등의 D 메시지를 보내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나. 2018. 3. 14. 08:14 ~ 08:3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교복 사진 보여줘, 교복 치마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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