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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27 2013고단30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경 건축주인 E과 의정부시 F에 있는 건물을 수선하여 메디컬센터를 신축하고 이를 분양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고 10억 원 상당을 차용하여 투자하였으나, 곧바로 E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대출금에 관한 월 2,000만원 상당의 이자를 추가로 대납하고 시행사무실 실내공사 등 추가 공사비용을 지출하는 등 예상하지 못한 추가 지출을 하게 되어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었고, 그 무렵 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금의 일부를 변제하지 아니하면 대출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위 E과는 연락이 되지 아니하고 대출금을 변제할 자력이 되지 아니하였던 바, 결국 건물 신축 및 분양사업을 계속하여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교부받아 사무실 운영비 등의 경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09. 2.경 사기 피고인은 2009. 2. 19. 서울 마포구 G빌딩 4층에 있는 (주)H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경기 의정부시 F 건물을 메디컬 센터로 증축한 후, 1층 35㎡ 공간에 독점적으로 약국으로 개설을 하여 주겠다. 2009. 3.경 분양승인이 나면 정식계약을 하겠다. 약정금 2,000만 원을 지급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분양약정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점포를 분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19. 분양약정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 받고, 2009. 2. 26. 같은 명목으로 1,000만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2009. 3.경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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