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 피고(반소원고)는,
가. 원고 A에게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F은 2009. 7. 24. 별지 부동산목록1 기재 부동산(이하 “제131호”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G은 2011. 1. 5. 제131호 중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H은 2009. 7. 24. 별지 부동산목록2 기재 부동산(이하 “제132호”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F, G, H은 2013. 1. 21. 피고 C과 사이에 보증금을 20,000,000원, 월 차임을 2,200,000원, 임대차 기간을 2013. 2. 15.부터 2015. 2. 14.까지로 정하여 제131호, 제132호(이하 제131호, 제132호 전체를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피고 C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사전승인 없이는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 담보, 재임대하는 등의 처분행위 및 필요비, 유익비의 지출을 할 수 없고, 임차인이 3회 이상 차임을 연체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G은 2014. 1. 16. 참가인에게 제131호 중 자신의 지분을 증여하고, 2014. 1. 17. 참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
A은 2014. 8. 5. F으로부터 제131호에 관한 F의 지분(1/2) 전부를 매수하고 2014. 8.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B은 2014. 7. 30. H으로부터 제132호를 매수하고 2014. 8.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
A은 F으로부터 제131호에 관한 F의 지분을 매수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550,000원)를, 원고 B은 H으로부터 제132호를 매수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1,100,000원)를 각 승계하였다.
피고 C은 원고들이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원고들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201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