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3. 2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3고단739]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사실 F과 물품(고철, 비철)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고, 2000년경부터 세금 체납으로 신용불량자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고철 반출을 위한 경비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으며, 약정한 기일에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2009. 11. 20. 서울 서초구 G빌딩 2층에 있는 (주)H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근무하는 J의 K 회장이 F회사 L 회장과 사돈지간이라서 F에서 발생하는 비철금속 12,000톤의 반출계약을 따냈다. 2억 원을 투자하면 경비로 사용하여 K 회장이 따낸 비철금속 중 6,000톤을 반출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1kg 당 250원 상당의 차익을 얻을 수 있으니 모두 15억 원 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투자금은 1달 내인 2009. 12. 20.까지 틀림없이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20. J 명의 계좌로 비철금속 반출과 관련한 투자금 명목의 2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사실 F과 물품(고철, 비철)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이를 고철 반출을 위한 경비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으며, 약정한 기일에 고철을 출고시킬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2009. 12.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M에게 2009. 11. 2.자 F(주)와 (주)J 사이의 물품(고철, 비철) 공급계약서를 보여주면서, "내가 F에서 발생하는 고철 및 비철 30,000톤을 공급받기로 계약을 하였다.
계약금 1억 원을 주면 비철 2,000톤을 1kg 당 1,550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