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6.10.20 2016고정42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5예비군관리대대의 예비군훈련 소집대상자이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가 전달될 수 없도록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0.경 춘천시 B에서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 2016. 5. 23. 석사동사무소 옆 벌말공원에서 진행 예정이던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가 전달될 수 없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범죄통보
1. 거주불명자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