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성명불상자(대화명 ‘B’ 또는 ‘C’)로부터 ‘그가 D 메신저로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퀵서비스 기사 행세를 하면서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대여하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가 든 상자를 받은 후 접근매체를 꺼내 편지봉투에 넣은 다음 D 메신저로 알려주는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빌라 등의 우편 반송함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전달해주면 접근매체 1개당 7~8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3. 6.경부터 접근매체를 수거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4. 23. 19:0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거한 E 명의의 F은행 체크카드(G)등 4개의 접근매체를 서울 동대문구 벚꽃로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빌라 우편 반송함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인출책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같은 달 25.까지 접근매체인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8장을 전달하고 2장을 전달하기 위해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내 D 대화명‘C’와의 대화 내용), 휴대폰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기업은행 H 계좌 통장 거래내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