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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8 2019고단558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로 미리 알려주는 사람을 만나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다음 이를 지정하는 곳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전달해주면 카드 1장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친구 B과 함께 이를 실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9. 8. 5.경 경기 김포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사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메신저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C을 만나 C 명의의 D은행 체크카드(E) 1장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같은 시 F에 있는 물품보관함에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총 6장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범행관련 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검사는 압수된 G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증 제1호), H 명의의 I은행 체크카드 1장(증 제2호 에 대한 몰수를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형법 제48조 제1항은 몰수의 대상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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