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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05 2016고단146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수산물 유통사업 빙자 고수익 보장 유사수신 무등록 다단계 사기업체인 주식회사 L의 실제 운영자로서 마케팅플랜을 만들고 투자설명 및 투자금 수신을 총괄하고 자금관리 및 수익사업을 총괄하면서 2015. 2.경부터 2015. 9.경까지 위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 B는 2015. 2.경부터 2015. 4. 25.경까지 위 업체의 대표이사였던 자이고, 피고인 C은 2015. 2.경부터 2015. 7. 5.경까지 위 업체의 관리이사였던 자이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당국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5. 2.경부터 2015. 9.경까지 대전 서구 M빌딩 702호 소재 주식회사 L 본사 및 수원센터 등 전국 지점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1인당 132만원(수당지급기준금액 100만원), 396만원(수당지급 기준금액 300만원), 1,320만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00만원)을 납입하면 위 업체의 판매원인 회원이 되어 32만원, 96만원, 320만원에 대하여 32만원당 회사 구입가 6-7만원 상당의 방석이나 벨트 등을 제공받고, 그 외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정해진 바에 따라 하위 좌우 그룹 실적 중 소실적의 10%를 관리보너스로 지급받고 정해진 바에 따라 하위 1대부터 최대 20대까지의 수당의 1%를 롤업 수당으로 지급받는 등 후원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라고 현혹하여, 투자자 - 1대 하위 투자자 - 2대 하위 투자자 - 3대 하위 투자자 로 연결되는 3단계 이상의 다단계판매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N, O, P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주식회사 L의 숙성회 프랜차이즈 사업 투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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