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1.24 2016나19203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2. 18. 신용카드 포스기와 단말기의 대여 및 설치 업체인 C(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자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커피숍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14. 2. 20. 이 사건 업체의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여 이 사건 업체 소유의 대금 합계 2,376,000원 상당의 신용카드 포스기와 단말기(이하 ‘이 사건 단말기 등’이라 한다)를 피고가 운영하는 업체에 설치하여 의무사용기간인 36개월 동안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단말기 등의 임대유지보수이용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이를 이 사건 업체 측에 교부하였다

(이하 피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업체 측에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교부함으로써 피고와 이 사건 업체의 대표자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 사건 계약서 기재 내용과 같은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업체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계약의 일방 당사자이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으로 정한 월별 약정건수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월별 약정건수 미달성으로 인한 의무약정기간 동안의 손해배상으로 합계 710,000원[= 110,000원(= 월 사용료 11,000원 × 10개월) 600,000원(= 100원 × 600건 × 10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단말기 등을 반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단말기 등의 대금에 상당하는 손해금 2,376,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이 사건 업체의 직원 내지 사장인 E과 사이에 이 사건 계약서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