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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25 2018나7605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원고는 안양시 동안구 D에서 ‘E’라는 업체(서적 도소매ㆍ서비스업, 이하 ‘원고 업체’라 한다)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 B은 신용카드 단말기(조회기) 도ㆍ소매업체인 ‘F‘(이하 ’피고 업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2) 원고는 원고 업체 인근인 안양시 동안구 G에서 ‘H’라는 동종업체를 운영하던 소외 I으로부터 피고 업체를 소개받아(위 H도 피고 업체의 신용카드 조회기를 사용하고 있었다) 2012. 5. 15. 피고 B과, 피고 업체로부터 신용카드 조회기(MS-5800) 2세트(1세트는 일반단말기이고, 1세트는 무선단말기이다)와 서명패드를 월 사용료 22,000원(그 사용량과 관계 없이 정액이다), 약정 사용기간 36개월로 정하여 임차, 사용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단말기이용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약정기간 종료 후 쌍방의 해지 통보가 없을 경우 계약 기간이 1년 단위로 자동연장되고, 계약이 종료하면 원고는 피고 업체에 조회기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3) 원고는 같은 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위 신용카드 조회기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전화회선(회선번호 J)의 통신서비스이용 계약(이하 ‘이 사건 통신서비스이용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4) 원고는 2014. 12. 22. 원고 업체를 폐업하였다.

(5) 원고 업체가 폐업한 2014. 12. 22. 이후 자동이체 방식으로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① 2015. 1.분부터 2017. 9.분까지의 신용카드단말기 이용대금 합계 407,000원이 피고 업체 명의의 계좌로, ② 같은 기간의 통신료 합계 395,746원이 피고 회사 명의의 계좌로 각 이체되었다.

(6) 피고 회사의 ‘이동전화 이용약관’ 제19조에 의하면, 이 사건 통신서비스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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