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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02 2018가단113291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97,91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9.부터 2021. 2. 2. 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의 경제활동 1) 원고는, 다수의 카드사와 가맹점을 연결하여 가맹점에게 카드사를 대신하여 카드 조회 및 부가서비스 제공, 신용카드 단말기( 이하 ‘ 단 말기 ’라고만 한다) 의 판매 및 대여 등의 영업을 하는 신용카드 망사업자( 일명 VAN 사) 인 E, F, G 등과 거래관계에 있는 하위 VAN 사이다. 2) 피고 B는 서울 금천구 H에서 ‘I’ 이라는 상호로 단말기 판매 등을 하면서 VAN 사의 가맹점 모집을 대행하고, 가맹점과 상위 VAN 사를 연결시켜 주는 영업을 하고, 피고 주식회사 C은 광명시 J에 사무소를 두고 2016. 1. 12. 위 ‘I’ 의 영업을 기반으로 설립되어 같은 영업을 하는 회사이며( 이하 피고 B 와 피고 주식회사 C을 구별 없이 함께 칭할 때에는 ‘ 피고 등’ 이라 한다), 피고 D은 피고 주식회사 C의 사내 이사이 자 대표자이다.

나. 계약의 체결 피고 B는 2015. 4. 7.부터 2015. 9. 23.까지 사이에 원고와 5 차례에 걸쳐 가맹점 모집 대리점 영업과 그에 수반되는 조건들을 규정한 프로젝트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 D이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각 계약서의 주된 내용은 거의 유사하고, 대체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다(‘ 갑’ 은 원고를, ‘ 을’ 은 피고 B를 각 의미하고, 계약서의 항목별 명칭은 제 1 차 계약서를 기준으로 한다). 1) 을은 가맹점을 모집하여 갑의 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매달 일정 건수 이상의 카드 승인 건수 등 계약조건을 유지한다( 제 2조). 2) 위약금에 관하여 을이 월간 약정 건수 유지기간 중 약정 건수를 유지하는 못한 경우 을에 대해 갑이 정한 방법에 따른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고, 갑은 위약금과 을에 지급할 수수료를 상계할 수 있다( 제 4조). 3) 갑은 ① 을이 갑의 단말기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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