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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2.02 2020가단205808
임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9,236,45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부터 2017. 9. 15. 까지는 연 6%,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C 소재 피고 회사의 사업장에서 2015. 10. 27.부터 2017. 8. 31.까지 현장감독으로 근무하였다.

피고 회사는 원고의 2015년 11월 임금 3,000,000원, 12월 임금 3,000,000원, 2016년 7월 임금 1,000,000원, 8월 임금 1,000,000원, 9월 임금 1,000,000원, 10월 임금 1,000,000원, 11월 임금 1,000,000원, 12월 임금 1,000,000원, 2017년 1월 임금 1,000,000원, 2월 임금 1,000,000원, 3월 임금 1,000,000원, 4월 임금 1,000,000원, 5월 임금 4,000,000원, 6월 임금 4,000,000원, 7월 임금 4,000,000원, 8월 임금 4,000,000원, 퇴직금 7,236,450원 합계 39,236,4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 회사의 당시 실 사주였던

D은 2018. 12. 29. 원고에게 “ 급여 미지급금 등 일금 사천오백만 원( \45,000,000) 을 ㈜B에서 지급할 미지급금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19. 4. 31. 지급함” 이라는 내용의 ‘ 확인 서 ’를 작성해 주었고, 위와 같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형사조정위원회에 회부되자 원고와 사이에 2019. 6. 25. “ 피의자 (D 을 의미한다) 는 피해자( 원고를 의미한다 )에게 형사조정 금 2,000만 원을 피해자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지급하기로 하고, 2019. 7. 20.까지 1,000만 원을, 같은 해

8. 26.까지 1,000만 원을 위 계좌로 위 각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피해자는 2019. 8. 26.까지 2,000만 원을 지급 받으면 구두로 형사고 소 취하를 말하고, 피의자와 서로 원만히 합의하고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라는 내용의 ‘ 합의 서 및 고소 취하서 ’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D은 위 ‘ 확인 서’ 및 ‘ 합의 서 및 고소 취하서 ’에서 정한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D에 대하여 근로 기준법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이 법원 2019 고약 4970호로 벌금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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