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이사이자 같은 장소에 있는 D 식당을 주식회사 C를 사업주로 하여 E과 공동하여 운영하며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7. 11. 15.부터 2017. 12. 31.까지 D 식당에서 근무한 근로자 F에 대한 2017년 11월 임금 4,000,000원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65,797,870원을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근무 기간 체불 임금 F 2017. 11. 15. ~ 2017. 12. 31. 2017년 11월 임금 4,000,000원, 2017년 12월 임금 2,064,516원의 합계 6,064,516원 G 2017. 8. 7. ~ 2017. 12. 31. 2017년 8월 임금 3,859,354원, 2017년 9월 임금 4,764,000원, 2017년 10월 임금 4,908,000원, 2017년 11월 임금 4,773,000원, 2017년 12월 임금 4,773,000원의 합계 23,077,354원 H 2017. 6. 26. ~ 2017. 12. 31. 2017년 6월 임금 666,000원, 2017년 7월 임금 4,510,000원 2017년 8월 임금 6,010,000원, 2017년 9월 임금 5,960,000원, 2017년 10월 임금 6,120,000원, 2017년 11월 임금 5,970,000원, 2017년 12월 임금 5,970,000원의 합계 35,206,000원 I 2017. 11. 15. ~ 2017. 12. 30. 2017년 12월 임금 1,450,000원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로계약서
1.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