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5. 1. 30. 18:35경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에 있는 함덕초등학교 정문 앞 1차로 도로를 위 차를 운전하고 북촌리 방면에서 제주시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당시 전방에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D 버스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의 뒷범퍼 등을 수리비 1,158,24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실황조사서
1. 현장 약도, 현장 사진, 관련 사진, 피의자 차량 현장사진
1. 견적서, 진단서
1. 수사보고(용의차량 특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