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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4.03 2013고단11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9. 15:55경 C 버스를 운전하여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에 있는 멍군식당 앞 횡단보도를 함덕초등학교 방면에서 함덕주유소 방면으로 통과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고 있는 피해자 D(10세)을 피고인 운전 버스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 버스의 앞바퀴 및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4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하지 신경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각 사실조회회보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금고 8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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