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06.17 2020고단3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7. 01:23경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에 있는 서우봉 부근 주차장에서부터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에 있는 사장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등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3회 있는 점, 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에 비추어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